`롯데과자 왜 비싼가 했더니..` 공정위 시정명령

by윤진섭 기자
2010.02.15 12:00:00

4개 제과업체 가격경쟁 제한행위 제동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롯데제과(004990)와 오리온(001800) 등 국내 대형 4개 제과업체가 판매가격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005740) 등 4개 업체가 유통과정에서 판매 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적발됐다.



특히 롯데제과의 경우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을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4개 업체는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 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