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롯데관광, `롯데` 표장 사용하면 안돼"

by조용철 기자
2007.08.15 09:00:00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농협롯데관광이 롯데 표장과 관련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롯데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5일 호텔롯데,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농협롯데관광을 상대로 낸 롯데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관광여행사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롯데` 또는 `LOTTE`가 포함된 표장 또는 상호를 관광여행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롯데관광은 롯데관광개발로부터 관광여행사업에 관해 `롯데`라는 상호나 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이는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서비스표권자인 호텔롯데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는 지난 6월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은 롯데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그룹의 로고를 그대로 쓰는 것은 롯데그룹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