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前청와대 경제수석 `퇴직연금` 소제기

by문영재 기자
2005.01.12 06:00:20

"사면·복권으로 `완전한 퇴직연금` 지급받을 자격 회복"

[edaily 문영재기자] 이기호 前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사면·복권을 통해 정지됐던 자격이 회복됐음에도 퇴직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前수석은 소장에서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들어 자신의 퇴직금 중 절반을 환수토록 한 처분은 사면법을 간과한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의 미지급액 1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前수석은 이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복권을 받아 `완전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회복했다"며 "사면·복권 받은 시점부터 원고가 받은 퇴직연금과 차후 지급받을 퇴직연금은 절반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직연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前수석은 지난 DJ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다 2003년 2월 퇴직한 뒤 매월 35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같은해 9월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사면·복권됐으나 이후에도 연금공단측이 절반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