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3.19 00:00:01
국가보훈부, 2024년 업무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동일한 작전 참여자면 부상 여부 상관없이 지원
호봉·임금 산정시 軍복무기간 경력 포함 의무화
보훈보상금 5%↑·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 개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입법을 통해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직장 내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여한 군인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휴전국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젊은 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복무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 의무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 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또 의무복무자 국민연금 산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18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참여 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현형법상 국가기관은 민간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지만, 법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그 가족까지 지원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훈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한다. 또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은 2%포인트(p),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은 12.5%p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도 개선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에 이어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시설 확대 등도 진행한다.
또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롭게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20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해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