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3.09.11 05:00:00
271억원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의결서 늦은 탓 5개월 뒤 행정소송
"제재발표·의결서 송달시점 맞춰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맹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제재 발표후 5개월이나 지나서였다. 공정위 발표 당시만 해도 회사측은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으로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이라며, 즉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의결서 없이는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설 수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의결서를 손에 쥔 건 제재 발표되고나서 약 4개월(119일) 후였다.
10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의 사건 의결서 ‘늑장 송달’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피심인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원회 심결 후 보도자료 배포·언론 브리핑을 먼저한 뒤, 수개월 후에야 해당 기업에 과징금 확정 규모·부과 사유 등을 담은 의결서를 송달하다보니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공정위의 판단이 불합리하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늑장 일처리로 인해 의결서를 받을 때까진 억울해도 대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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