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불 피해 가계·중기 지원방안 마련

by노희준 기자
2023.04.08 05:00:00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금융당국)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와 함께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7일 구성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로 피해를 본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에 나선다.

가령 신한은행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피해 가계 대상에 최대 5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실시한다. 농협은행의 경우 피해 가계에 최대 1억원을 빌려준다.

상호금융의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의 경우 하나은행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국민카드는 분할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바꿔준다.

생보ㆍ손보업권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로 피해를 겪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3억원 이내, 산은은 기업당 한도이내에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000억원에서 신규로 대출을 해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재해 피해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정부나 금융회사는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 피해 대출 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