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광범 기자
2022.07.10 08:00:00
尹정부 인사 대신 여당 주축…사퇴압박 총공세
판례고려시 인사 관련자 개입시에만 유죄 가능
법조계 "판례는 인사보장…월권적 행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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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등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엔 다른 정부부처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자신 있게 나서는 배경은 대법원에서 이미 관련 판례가 확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가 주축이 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고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기소 당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행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안일한 시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산하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을 주도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이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 같은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이전 정부에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일 뿐”이라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법원의 시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같은 판례 때문에 검찰은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의 핵심이 공공기관장 사퇴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인사들 중에선 문재인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대선 직후부터 따져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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