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질주...'10대 무면허 교통사고'

by윤민하 기자
2021.04.12 00:30:38

5년간 총 3301건·사망 91명
렌터카 불법 대여해 사고 내기도
소년법 적용으로 낮은 처벌 그쳐

지난달 29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이 같은 방향에서 달리던 BMW 차량과 충돌해 6명의 부상자를 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18세였으며 동승자 3명도 중학생을 포함해 모두 10대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10대들의 ‘위험한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호기심과 충동에 이끌려 무모한 판단을 내리는 것. 과속하는 경향이 강한 탓에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쉽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도로교통공단,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위험천만 질주에 5년간 교통사고 3301

최근 5년(2015~2019년)간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게 발생했다. 1년에 600건이 넘는 수치다. 사망사고도 90건이 넘게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발생한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3301건이다. 이로 인해 91명이 목숨을 잃었고 4849명이 다쳤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판단으로 과감하게 위법행위와 위험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며 “또래가 무리지어 동승했을 경우 더욱 위험한 운전을 감행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은) 호기심과 충동적인 운전욕구로 인해 본인과 동승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 42분경 전남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렌터카(검은색)와 마주 오던 승용차(흰색)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4명 중 1명은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렌터카를 통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노려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후 사고를 저지르는 것.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605건 발생했다. 이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총 405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증가율도 연평균 13.1%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대의 무면허 운전·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렌터카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1일 전남 화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1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1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유족이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5만여명이 동의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 형법 아닌 소년법 적용...전문가 교육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15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므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때문에 소년법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사망사고가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강한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완화해 운전교육을 일찍 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제1·2종 승용자동차 운전면허 응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가는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과 렌터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체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은 △부모·교사의 관심과 지도 △교내 안전의식·교통안전 체험 교육 △행정당국의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자격 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 등 5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박 처장은 "10대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 및 가정이 먼저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운전습관을 단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단계적 면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