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조국, SNS 공유
by박지혜 기자
2021.03.19 00:01: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인 조모 씨의 해운대 엘시티 매입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조한 가운데, 조 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이 아들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는 지난 18일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를 입수해 “조 씨가 지난해 4월 10일 아들인 81년생 최모 씨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 씨에게 웃돈 700만 원을 얹어 20억22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으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전망대를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시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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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측은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씨의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 ‘부산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예전 재산등록부터해서 차명거래 등등! 수많은 의혹들 문제될 듯! 자녀는 최고급 로얄층, 오션뷰 엘시티 어찌 샀나요?”라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SBS 보도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에게 엘시티 분양권을 누구한테 구입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엘시티 첫 분양자가 누구길래 시세보다 훨씬 못 미치게 팔아서 박 후보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박 후보 해명대로 정상적인 매매였다면 누구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했는지 명확한 경위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4대강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박 후보의 의무인데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건 이명박 정부가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했던 못된 버릇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5일 장 의원 등을 부산지검에 고소한 데 이어 최 의원과 남영희, 강윤경 대변인 등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