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

by김자영 기자
2014.09.30 00:25:29

상견례 이후 119일만에..통상임금은 자율 논의키로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하다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노사는 협상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을 포함해 선진 임금체계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상설 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 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 합의됐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들어갔다.

한편 회사는 노조의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