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7.17 03:00: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제66돌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비록 공휴일에서는 제외됐지만 그 뜻을 기려 태극기만은 게양하자는 움직임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일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일(7월17일)과 맞춰져 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12일) 및 공포(7월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국민은 가정에 국기(태극기)를 게양해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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