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2.23 08:41:34
기기변경 수수료 25만 원선..이것마저 못하면 직원월급 어찌주나
이통유통협회 "차라리 과징금을"...고질적인 보조금 차별에 비판 여론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기변경 업무까지 정지되면 30만 유통종사자들의 생계가 붕괴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다음달 초 각사별로 1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외에 기존 고객에 대한 기기변경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전국 휴대폰 유통업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가 ‘보조금과의 전면전’를 선언하고 이번 영업정지는 △한 회사당 최소 영업정지 한 달 이상 △두 사업자를 묶어 동일시기에 영업정지하는 방향 △신규나 번호이동외에 다른 부분들도 포함해 넣자는 방안을 미래부에 건의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과징금이든 벌칙을 내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요청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제재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행정제재)까지 위반하면서 대당 보조금을 120만 원까지 쏟아 부으면서 이용자 차별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물론 업계 일각에서도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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