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저금리를 이기는, 확정금리상품 투자 가이드

by김종석 기자
2010.04.14 11:25:00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고객: 한달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투자할만한 상품 없나요?
필자: 채권몰에서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황에 맞는 채권을 골라서 투자하세요!

최근 잇따르는 펀드환매와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단기자금 활용에 관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곤 한다. 또한 1년 넘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정기예금 등 투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필자는 금리인상에 대비한 단기 채권투자를 권한다.
채권투자! 그들만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며, 개인투자자들이 이제는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한 체크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한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한 금리와의 한바탕 전쟁이 한창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준다는 CMA의 수익률도 사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손쉽게 채권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2월부터 시행된 ‘소액채권 판매정보집중시스템(채권몰 http://www.bondmall.or.kr)’을 이용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채권의 가격을 비교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채권몰(http://www.bondmall.or.kr), 기준일: 2010.4.9(금)
오른쪽 그림은 채권몰에서 제공하는 지난주 금요일인 4월 9일 현재의 주요채권 수익률현황자료이다. 메인 페이지만 보더라도 시중 금리동향과 투자 가능한 채권을 보기 쉽게 분류가 되어있어, 채권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채권을 손쉽게 고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채권투자경험이 부족한 경우 채권수익률만 보고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증권사를 통해 문의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

그 동안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던 시절에 비하면 참 쉽고 반가운 투자정보인 셈이다. 이처럼 온라인 시대를 맞아 거액자산가들이나 법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채권이 개인들에게도 쉽게 다가선 것이다. 바로 채권몰에서 채권을 선택한 후 해당 증권사 HTS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채권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투자성향 별로 채권을 선택하고 투자금액 등을 입력하면 만기에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

채권도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금융상품으로, 부자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훌륭한 유가증권이자 일반인들도 주택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한번쯤은 거래하게 되는 상품이다. 채권은 정부•공공단체•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증표로 발행하는 증서로서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증권을 말한다.

채권은 여러 형태로 분류 할 수 있지만 누가 발행했는지 발행주체에 따라서 구분한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은 국공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은 금융채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 한다.


*잔존만기: 채권이 매수일로부터 만기 원금 상환일까지의 기간
*수익률: 만기일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1년당 전체 수익의 투자원본에 대한 비율(만기수익률 개념), 미래의 일정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쓰이는 할인율
*표면금리: 채권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율로 이 금리가 높을수록 투자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세금계산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과표: 채권을 중간에 매도나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실제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준이 되는 소득


단기투자상품 중 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바로 (AB)CP이다. 투자기간은 1년 이내로 적게는 30일짜리부터 발행이 되며,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ABCP는 유동화 전문 특수목적회사가 매출채권•회사채•자산담보증권•주택저당증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으로 대부분 이미 발행한 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구조이다. 다시 말해 CP의 경우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만을 보고 투자하는 반면, ABCP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등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 파악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기초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용보강을 한 기업의 신용도와 사업성도 점검해야 한다. 


옵션(전환, 교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채권에 덧붙여 발행자가 발행을 하면 매수자는 그 채권을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만기까지 보유하여 채권이자를 받거나 일정조건을 충족한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교부 받아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에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전환가액)으로 보유한 사채권을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특징은 주식전환 전에는 채권으로서의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되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 청구하여 주가상승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관련사채이다. 전환사채 소지자가 전환청구를 할 경우,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여 발행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채보다 낮은 확정이자를 감수하고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이유는 전환사채의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투자 메리트는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전환사채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전환가액이 재조정되며,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사채권자에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특징은 주식전환 전에는 채권으로서의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되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가상승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관련사채이다.

지난해 인기를 모았던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태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지난해 4월 1일 발행한 기아차 BW의 경우, 기아차가 연 1%이자율에 688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리형 BW를 발행했다. 발행 후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덩달아 지난해 4월 2890원하던 BW가격도 1년여만인 4월 9일 기준 1만9800원으로 치솟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반면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주식의 향후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


공짜점심은 없다고들 한다. 투자에서도 수익이 있는 곳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기 마련이다.
 
채권의 만기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용등급이다.
 
회사채, 특수채나 CP를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민간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신용등급을 보고 투자판단을 하게 된다. 표의 신용등급에는 각각‘+ 0 –‘의 부호가 붙게 되는데, A+등급은 A0보다 상위 등급이며 A0등급은 A-보다 상위 등급이다.

그러나 신용등급만을 100% 믿어서도 안될 일이다. 지난해 발행되었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그리고 최근 대우차판매의 경우 CP와 BW등의 채권을 발행할 당시의 투자등급은 BBB+로 투자적격등급이었으나 자금악화로 수개월 만에 워크아웃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워크아웃 결정이 되면 일단 원리금회수는 일정보다 늦어지거나 원금의 상당부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용등급 이외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http://dart.fss.or.kr)에서 채권발행내역 조건과 투자하는 채권의 만기이전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을 파악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채권은 발행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되며 만기와 수익률도 제각각 이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 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발행기관의 안정성과 또는 지급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흔히 국공채라면 국가나 공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숙고 후 결정해야 한다.


채권에 투자하여 만기이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채권을 되팔아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최상급인 국공채 및 금융채의 경우 비교적 쉽게 유동화할 수 있지만, 회사채의 경우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국공채라 하더라도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려 할 때 채권 금리가 올라 버렸다면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감안하여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시소처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최근 최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인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권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만기가 긴 채권을 매입하여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금리 상승에 예견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채권에 투자하여 이자가 많은 채권으로 바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일수록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같은 유통수익률이라 하더라도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아예 없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주택2종 채권(일명 ‘판교채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채권이다.


모든 발행/유통채권이 채권몰에 게시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조건의 채권이 종종 발행되곤 하지만 채권몰에는 게시가 되지 않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특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