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빼고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 가능

by박성호 기자
2008.11.09 10:15:00

7일 이후 강남3구 빼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상한제 적용 받지 않는 주택 전매 가능

[이데일리 박성호기자]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지난 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됐던 지역은 전매가 가능해졌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11월말 예정)되면 전매제한이 단축된다.

또 강남 3구를 제외한 곳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한 후분양제도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오는 11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도 규제가 많이 풀린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와 조합원 선착순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조합원 지위 양도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부터 가능하게 된다.

조합원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때 40%가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됐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때 담보인정비율(LTV)를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