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의 알권리 보장받을수 있어

by강동완 기자
2008.07.16 09:00:00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8.2.4부터 일정 요건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2.11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래 약 5년만에 가맹희망자의 알권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맹본부 측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기맹본부에 비해서 정보 등 측면에서 열세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제도가 있기는 하나 제공요건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입법상 불비로 인하여 정보공개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많은 가맹희망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대다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아예 만들지 않았고 일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기피하는 수법 등을 통하여 피해 나갔다.

그런데 2008.2.4부터는 가맹희망자가 자신이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섭하거나 상담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08.8.4부터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알권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강화에 대하여 일부 가맹본부 측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과 의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향후 제도가 바뀔 것이라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는 법개정 취지나 그 과정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부 가맹본부의 희망대로 아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만들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정보공개서의 제공 없이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에 가맹금 반환사유가 되는 외에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설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를 회피하기로 양해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부는 늘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400 여개의 가맹본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추측컨대 많은 숫자의 가맹본부가 이번 정보공개제도의 강화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폭 개정된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다른 가맹본부와 차별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준비된 자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기회로 다가오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좋은 가맹본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