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국세청 FAQ

by문영재 기자
2007.12.02 12:01: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연말정산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인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부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정하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 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 4세 및 2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돼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셋일 경우 15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인은 추가공제 가운데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소득공제 내용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한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190만원, 부인의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비로 120만원 지출한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각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결혼한 자녀(소득없음)의 경우 결혼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 7월에 결혼을, 9월에는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였고 11월에는 어머님(53세)이 돌아가셨다.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했고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령제한이 없어졌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친(53세)의 장례비도 공제가 가능해 각 사유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제적)등본 을 제출해야 한다.

- 2007년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7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불입액(700만원)의 40%인 280만원과 이자상환액(980만원)이 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000만원 한도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기부금을 15만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금액과 기부금특별공제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