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실 안마사도 성과급 줘야하나요"[슬기로운회사생활]

by김정민 기자
2025.03.09 07:30:14

안마서비스 직원 건강에 기여..성과 보상해야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시각장애인 안마사 최모씨. 그는 2022년 12월12일 A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해 임직원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키퍼’로 근무했다. A사는 연구개발 및 제조기업으로 2023년 성과급을 정규직 근로자에만 지급하고 최씨를 비롯한 헬스키퍼들은 배제했다. 최씨는 같은 안전환경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비롯해 다른 직원들에게는 모두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최씨 등은 헬스키퍼들이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시각장애’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헬스키퍼들이 제공하는 안마서비스와 간호사 등 팀내 다른 직원들이 맡고 있는 임직원 건강 및 안전관리 업무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성과급은 업무 기여도와 입직 경로 등을 고려해 지급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간호사와 안마사 업무가 유사하냐가 판단 기준

이 사건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여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차별금지 대상이라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헬스키퍼와 다른 팀원들간 업무영역이 다르다는 회사측 주장을 수용해 헬스키퍼들에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중앙노동위는 차별적 대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책임과 권한에서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최씨 등 헬스키퍼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안전환경팀 보건관리자이고, 회사가 사건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2023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안마서비스 직원 건강에 기여..성과 보상해야

중앙노동위는 회사측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입직경로, 담당업무, 채용절차,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상안에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휴직자 포함해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이고,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회사측이 주장하는 입직경로 등 지급조건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헬스키퍼들이 제공하는 안마서비스가 임직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켜 회사 경영 성과에도 기여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는 성과급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만큼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최씨 등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