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11차례 찔러 죽이려한 10대에...법원 “기회 주겠다” [그해 오늘]

by홍수현 기자
2024.11.27 00:00:00

신체 절단 게임 수 시간 시청하다 범행
자고 있던 누나 등·배 11회 찔러...119 신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신 차리니 이 상황"
남매 친모 "아들 풀려나면 다시 공부하기로 약속"
재판부 "살해 동기 몰라 재범 방지도 어려워"
그러나 마지막 기회 부여...기록 안 남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등학교를 중퇴한 17세 A군은 거실에서 자고 있던 누나 B양(21)을 흉기로 무려 10여 차례나 찔렀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A군에 따르면 누나를 해친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법원은 A군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용서’다.

(사진=게티 이미지)
2015년 11월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7·고교 중퇴)군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법원이 처벌 대신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A군은 같은 해 4월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누나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오전부터 흉기로 사람의 신체를 자르는 등 잔혹한 장면이 나오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같은 게임의 동영상을 3시간여 즐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나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A군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누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땐 책도 많이 보고 착했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많이 힘들어했다”며 “평소 누나와 동생과도 잘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A군의 누나와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증인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A군 어머니는 “아들이 풀려나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약속했다”며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겠다.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누나도 “당시 동생이 잔혹한 영상을 많이 봤던 상태였고 흥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찌르는) 사고가 있었으니까 다시 그러진 않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친누나의 등과 복부 등을 10여차례 찔렀다”며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족인 친누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로 봤을 때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재범방지 대책을 만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처벌 전과가 없고 17세의 미성년자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도 범행을 납득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누나와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지막 교화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부 송치에 따라 A군은 수원지법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소년부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인의 방청이 불가하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

또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일반 재판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하며 처분 결과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