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by김아름 기자
2024.04.01 05:00:00
빌라 월세화 가속화, 가격도 꾸준히 올라
전세보증 기준 공시가 126%로 낮춰 월세화 부추겨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