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재판 9개월째 2번밖에 열리지 않은 까닭[판결왜그래]
by김형환 기자
2023.12.10 07:00:00
北지령받아 활동 혐의…김정은 충성결의문도
관할 이전 신청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1심 구속기간 ‘최대 6개월’…개선 목소리↑
판사 88% “구속기간 제한 제도 개선돼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7일 경남 창원 등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4인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급별 재판 중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1심 판결이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자통 활동가 4인에 대한 1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9개월이 지났지만 놀랍게도 아직 2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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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 창원 등지에서 활동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 및 공작금(약 900만원)을 받고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자통을 ‘대남적화통일 노선 추종자’로 규정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일부 피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도 제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판은 왜 2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선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1·2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음 카드는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항소와 상고 끝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지만 기각됐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28일, 기소 5개월만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주소지 등을 물었지만 이들은 모두 인적사항 관련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들 역시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검찰 측에 피고인을 확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4일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지만 또 다시 창원간첩단 재판은 멈춰섰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기각됐습니다. 또 법정 증인으로 나올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들은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직전 공판기일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10월 이를 기각했으나 이들은 항소했습니다. 또 다시 재판이 멈춘 것입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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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고의 재판 지연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간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ㅎㄱㅎ’ 사건과 수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에서도 국민참여 재판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쌍방울(102280)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최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최대 6개월로 제한된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 업무 증가, 공판절차 정지 규정 남용에 따른 심리 지연 등으로 재판 중 구속기간이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 원인은 사건 증가와 인원 불충분 외에도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 재판 지연이 있지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 구속기간 법률상 제한을 폐지해 사건별로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윤선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은 지난 2월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최대 6~8개월인 심급별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급별 6~8개월로 제한된 구속기간을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건의 경우에 한해, 사실심인 1·2심에 한해 최대구속기간을 각각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88.4%가 구속기간 제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4.4%나 됐습니다.
6개월 구속기간 제한 규정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약 70년이 지나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1950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형사소송법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형사소송법을 재정비해서 고의로 재판을 연기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