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7.03 05:36:30
상관 ''직권남용'' 등 감찰 신고로 부대 5부 합동조사
조사 과정에서 간부들의 추가 비위행위 드러나
피해자들 "후속조치 제대로 안이뤄지고 있다" 폭로
해병대 "피해자들 주장하는 각종 의혹 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창설 1년 7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해병대 항공단이 분란으로 시끄럽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해 7월께 A 대위의 부대 간부에 대한 신고로 항공단에 대한 5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군사경찰, 감찰, 법무, 인사, 작전 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벌일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다.
A 대위는 육군항공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교 조치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도 않은 평가시 부정행위와 지시 불이행, 동료 교육생에 대한 폭언 등의 혐의를 씌웠다는 것이다. 그는 부당한 퇴교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 승소해 재입교했고 학교를 수료한 후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육군항공학교 측에서 해당 교육생의 비위행위는 사실이라며 해병대 항공단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A 대위는 ‘견책’을 받았다. A 대위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상관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를 몇차례 물었고, 이의제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헬기 비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비행을 희망하는 A 대위의 거듭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A 대위는 감찰 신고 의사를 내비치자 해당 상관이 신고를 못하게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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