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유류분반환청구 소송기간과 소멸시효
by양희동 기자
2023.06.10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에 유류분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유류분소송이 3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가족간 분쟁 만큼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였지만, 요즘에는 소액의 재산이 걸려있더라도 상속소송, 유류분소송을 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류분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기간 즉 1년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하는바, 이하에서 정리해 보겠다.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특정 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해준 사례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C는 아버지 A가 사망 후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B와 C가 법정상속분대로 각 1/2 씩 상속분으로 분할을 받았을 것인데, 지금은 해당 부동산을 B가 전부 갖고 있으므로, C는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때 C는 자신이 원래 분할받았을 법정상속분(1/2)에 대해 유류분 비율인 1/2을 곱한 값인 1/4(= 1/2 × 1/2)이라도 달라고, 즉 위 부동산의 1/4 지분을 달라고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만일 B가 위 부동산을 이미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했거나 근저당권 담보를 설정했다면, C는 B에게 위 부동산의 지분을 달라고 하기 어려우니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청구의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산정 기준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즉 위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1억원이라도 사망당시 시가가 4억원이면, 4억원을 기준으로 그것의 1/4인 1억원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한이 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위 문장 후단의‘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과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란 사망한 시점을 말하므로, 사망시점부터 10년이 안 됐다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앞부분 문장에 의하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안에 유류분 주장을 해야 하므로, 아직 사망한지 10년이 안됐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주장을 못하게 된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의미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는 망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다는 것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년안에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일,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도 망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는 것을 몰랐고, 그후에야 알게됐다면,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1년이 아니라, 망인 사망후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됐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그때부터 1년 안에 유류분청구를 하면 된다.
한편, 법원 판례에 의하면‘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93다52563 판결).
즉 망인 사망후 1년이 지난후에 유류분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망인의 사망 사실,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은 예전에 알았지만, 그것이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지금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1년 안에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니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주장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앞서,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으로는 유류분소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증여무효소송, 유언무효소송 등 관련소송을 할 때 소장, 준비서면 등에 유류분반환청구 주장을 해도 되고, 기타 내용증명우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해도 된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도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93다11715 판결), 그후 본격적으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식 중 한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여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망인의 사망시점 기준으로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유류분주장을 하지 않다가 증여가 무효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패소판결을 받고 그때서야 증여가 유효라는 것을 전제로 유류분주장을 할 경우, 이미 망인 사망후 1년이 지나서 유류분주장 기간이 지났다는 반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