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8.14 00:06:13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출 규제 등으로 이주비 대출 어려워져
시공사 ‘사업촉진비’ 지급하지만
추후 문제 소지 있어 조심해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반포주공1단지가 이주를 시작했다.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강남을 시작으로 또 다시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주비다. 이주비는 어떻게 책정되고,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일까.
가장 먼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주비 대출이 대출규제를 받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주비 대출도 개인의 소득, 상환 여력 등을 따져 지급된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이거나 현재 보유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는다. 특히 시세가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더욱 이주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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