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구들 감금·학대로 숨진 20대男…“몸무게 고작 34kg”
by장구슬 기자
2021.06.16 00:10: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나체 상태로 가둬놓고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34kg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kg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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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20)씨가 사망할 당시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기준 20대 남성의 평균 몸무게인 74.8kg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또한 SBS에 따르면 A씨의 몸에는 오래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손목에는 결박을 당한 걸로 보이는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A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감금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신고 전화는 A씨와 동거하던 친구 안 모(20) 씨와 김 모(20) 씨 중 한 명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위험한 것 같다. 아무리 불러도 친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119상황실 직원에게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고 어떻게든 음식을 먹였는데 잘 먹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안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됐으며, A씨를 감금한 계기도 돈 문제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두 사람 간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말을 더듬고 배변 실수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안씨와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