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공수처 출범도 전에 나온 공소청 설치 법안
by장영락 기자
2021.01.02 00:10:48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소청법 대표 발의
"검찰청법 폐지해 검찰 수사권 삭제, 공소 전문기관으로 전환"
공수처 설치 이후 검찰개혁 최종 목표로 추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 8개월여만에 대표적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또 다른 목표로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목표로 하는 공소청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이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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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는’ 공소청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공소청법 구상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해 검사 직무에서 수사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상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주체로 규정됐던 조항을 아예 없애 검찰을 공소 전문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수사·기소 분리’는 이전부터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측의 원초적 목표로 설정해 왔습니다. 그동안 권력 부패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공수처 설치가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없이 특정 조직의 권력 비대화 현상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이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1980년대 국립공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을 설치한 영국의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 배분을 위해 우리 검찰 조직에 해당하는 기구를 뒤늦게 설치한 사례입니다.
검사 역시 판사와 같은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해왔던 우리와 달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가 자유롭게 지역 검사 사무실에 임용되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공판과 기소만을 맡아 경찰조직과 협력하는 관계일 뿐이므로, 우리처럼 법률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어찌보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현대 국가 사법체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없이 공수처만 설치하는 것은 검찰과 같은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드는 일에 그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권력집단화한 것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수사관과 기소관이 서로 견제토록 해 자연스러운 권력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경찰 출신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한 것을 고려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루는 과정의 하나로 공수처 설치라는 방안을 선택해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엄청난 분란 등의 난관을 겪었지만 어쨌든 공수처 설치가 가져올 사법제도 개혁의 효과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오게 된 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1년은 대통령 지지율까지 크게 깎아먹으며 치른 민주당의 난전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