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은행 문 열까? 이체 급한데 OTP카드 분실했다면

by김범준 기자
2019.05.05 07:00:00

4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모바일 앱(App) 검색창에 ‘대체공휴일’을 입력하니 연관 검색어가 뜨고 있다.(화면 갈무리=김범준 기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는 6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영업점 문을 열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다. 관공서 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은 은행도 원칙적으로 쉰다.

하지만 휴일 중 급히 이체를 할 일이 있는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또는 보안카드를 분실했거나 환전 등을 하러 은행에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

은행들은 긴급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365일 연중무휴로 문을 여는 ‘탄력점포’를 일부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서울 본점 영업부와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제주신화월드 출장소 스마트브랜치 등 전국 32곳에서 △입·출금 △계좌 및 체크카드 신규 △제신고·변경 등 간편업무가 365일 가능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신한은행 46개 코너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를 통해 체크카드 및 보안·OTP카드 재발급, 각종 비밀번호 변경, 인터넷뱅킹 신규 및 재설정 등 100여가지 창구 업무를 언제든 볼 수 있다. 단 신분증은 필수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연휴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 예·적금 상품 가입, 대출 신청, 해외송금, 상품 및 서비스 상담 등 금융 업무를 24시간 365일 제공하고 있다.

환전이 급한 경우에는 근처 공항이나 항구로 가보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출장소 혹은 환전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 개소는 여행객과 외국인 등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기도 한다.

연휴동안 마침 대출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가 모두 끝나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만기 연장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혹은 이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단 미리 해당 금융회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

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날 이자를 내도 정상 처리된다. 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 혹은 적금 등 이자가 공휴일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연휴 기간 일 수만큼 이자를 더해 찾을 수 있다.

휴일 직전 영업일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 앞당김 해지’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이자는 만기보다 당긴 일 수만큼 차감해 지급되며, 일부 1개월 만기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앞당김 해지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니 미리 살펴보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