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8.08.22 00:3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범죄 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무죄를 판결한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원칙을 거슬렀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21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졌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선 피해자의 상황, 심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의 지위나 또는 우월함, 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열악한 위치에 있고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워 진술에 의존해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입게 될 2차, 3차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물론 나도 안 전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고, 개인적으로야 안 전 지사의 편이다.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이라며 “그러나 엄밀하게 형사사건의 원칙이라는 부분, 또 대법원의 판례 등을 생각한다면 지난해 세워진 대법원 판례 원칙을 이번 1심 재판부가 거슬렀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이어 “가해자 중심, 가해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주장에는 의심이나 채택하지 않는 모습, 전문가 감정에서 ‘그루밍(grooming)’에 대한 부분도 묵살했다. 특히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분리해버렸다”며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위력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행사’라는 판례를 만들었다. 그 부분을 분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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