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공부 안하려면 몸이나 팔아".. 학생 접근금지 조치

by박지혜 기자
2015.12.13 00:11: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부산 모 여고의 남자 교사 1명 외 여자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남자 교사 A(51)씨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확인된 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교사 외 여교사 B(55)씨의 성희롱 발언이 드러나 시교육청이 이 여교사에게 학생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모두 29명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교사 B씨는 2013년부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 낳는 것밖에 더 있나.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폭언하는 등 7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과도한 성희롱 발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면직 처리된 상태이고,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를 맡고 있는 3명에 대해선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교사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직위해제 등 엄격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