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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우원애 기자 2014.12.04 00:07:5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살해협박을 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3일 결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협박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