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체휴일제 되면 경영악화와 사회양극화 초래"

by김현아 기자
2013.04.21 07:02:49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서 관련 법안 통과..23일 전체회의 상정
경총 "OECD 국가 중 대부분 공휴일 강제 안 해..임시직·자영업자 어렵게 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영자들이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입법화가 지난 19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자, 경영악화와 함께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성명서를 내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지금, 이 법률은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통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대다수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법안은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한다는 이유에서다. OECD 국가 중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휴일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다. 중복되는 공휴일을 감안하더라도 2~3일이나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 40시간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휴일이 민간에 강제되고 나아가 대체휴일제까지 시행될 경우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공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강조했다.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경총은 공휴일 민간 강제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통상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 휴일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