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재만 기자
2011.08.03 08:17:21
조종사노조가 회사안 수용키로 했는데도 `협상 난항`
사측 "단협에도 합의해야 연봉 인상분 지급"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조종사노조와 사측은 현재 2011년 임금 협상 중인데 사측이 "근무 조건 등을 담은 단체협상에 합의해야 연봉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조종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3일 대한항공(003490)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6일 임협 5차 교섭에서 회사측 제안인 연봉총액 3.5%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애초 내걸었던 총액 18% 인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조종사노조가 사측 제안을 수용키로 한 건 사측이 "일반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 앞서 일반노조는 기본급 4.1%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3.5% 인상이 만족스러운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인상분이 제때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측이 "임금 협상은 단체협상의 일부분"이라며 "단체협상에 합의해야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단체협상은 이착륙 횟수, 휴무 일수 등 근무조건 논의를 뜻한다.
단체 협상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비행시간 확대인데 노조측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행시간 확대는 지난 3년간 노사가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근무 조건 등이 포함된 단체 협상이 몇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무단협 상태"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은 2년마다, 임협은 1년마다 진행되고 근무조건 논의와 임금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임협과 단협을 함께 타결짓자는 것은 `돈 받고 싶으면 합의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