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5년내에 처분 못한다

by안승찬 기자
2009.08.09 11:00:00

산집법 시행령 개정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경우 입주 이후 5년 내에는 처분이 제한된다.

9일 지식경제부는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용지의 경우 공장설립 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격에 실비 범위의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산업용지 분할 후 처분제한은 7일 이후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산업용지부터 매각제한 대상이다.

이밖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대(轉貸)를 금지하고, 지식서비스산업와 친환경 기술를 보유한 기업도 입주할 수도 있도록 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산업용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