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읽는 재미있는 한우이야기 <2> 한우의 등급기준

by강동완 기자
2008.10.28 10: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한 수입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유통되면서 국내 한우 시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쇠고기 시장도 다각도로 변화 및 발전을 모색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우리 고유의 한우에 대한 유래와 함께 등급, 부위별 특성과 용도, 유통경로 등 독자들의 궁금증을 통계와 표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한우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한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등급으로 판정한다.





육질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D)

육량등급

A등급

1++A

1+A

1A

2A

3A

B등급

1++B

1+B

1B

2B

3B

C등급

1++C

1+C

1C

2C

3C

등외(D)




육량등급

육량지수

A

67.50이상

B

62.00이상 ~ 67.50미만

C

62.00미만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활된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 쪽의 절개면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성숙도에 따라 5개 등급(1++, 1+, 1, 2, 3)으로 구분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로 판정한다.

-.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부분폐기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 도체중량이 150kg 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 수해,화재,정전 등으로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고 당일 도축된 도체
 
[ 도움말 : 다하누촌 병설 한우세계화 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