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8.04 10: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매도자를 상대로 하여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를 사칭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사기행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잠실에서 치킨호프를 운영하던 A씨는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 점포를 내놓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00부동산 실장이라고 밝힌 B씨는 가게로 찾아와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부동산 감정비를 요구하고 돌아갔고 A씨는 그 말에 현혹되어 감정비로 300여 만원 입금했다.
그러나 감정비 입금 후 00부동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없는 번호였으며 00부동산 담당자는 잠적한 이후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사기꾼의 대부분은 양도자들이 점포매매 관련한 법률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광고비, 점포 감정비용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관계자는 사기 피해 유형을 제시하며 점포 계약시 아래사항을 꼭 참고하여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를 낸 매도자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 감정을 하면 기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성사시켜주겠다는 명목을 앞세워 감정비용을 요구한다. 이를 통한 연락수단과 입금처는 대포 휴대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하며 매도자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뒤 거액의 광고비를 요구하며, 1회 입금 시 계약이 완료 될 때까지 기타 유명사이트에 광고를 내주겠다고 접근하며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한다.
부동산 협회를 사칭하여 시세검증을 하기 위해 ‘시세확인서’를 발급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다. 부동산 협회에서는 ‘시세확인서’ 자체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필히 주의해야 한다.
계약이 완료되기 전 본인이 책임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며 접근하고 책임중개를 명목으로 거액의 선수금을 요구한다.
중개업소를 통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법규를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접근 위의 제시된 수법을 적용한다.
점포 매매 시 위의 유형과 같은 사기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신원파악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등기부를 확인할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등기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해보는 것도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 도움말 : 점포창업 전문사이트 점포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