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7.09 11:00:00
(가맹사업법 시리즈) 가맹계약서는 명확하고 알기쉽게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가맹계약이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가맹사업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자신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가맹사업 시스템 전체의 운영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가맹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된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나 법률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은 약관법에 의하여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계약조항의 모호한 규정은 가맹본부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도록 약관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크게 될 소지가 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나 가맹점에게 부과된 의무는 물론 권리 등에 대하여도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기재 된 이외의 다른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은 상호불신 원인이 되며,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지장을 가져 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의 운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신뢰의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 발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가맹계약의 해지조항, 물품공급 조항이나 갱신조항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당사자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자치이익과 등가이익이 보장 될 필요가 있다. 가맹계약서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조항은 가맹본부의 상표와 상호에 대한 신용유지 등과 같은 필요범위에 국한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치권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