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7.08 09:00:00
(가맹사업법 시리즈) 분쟁의 도미노현상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는 '경제력 격차'와 '정보력 격차'가 존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특성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 노하우나 경영지원 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서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분쟁의 대등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분쟁이 발생한다 하여도 가맹본부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분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로부터도 적절한 조력을 받기가 어려워 권리를 포기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 프랜차이즈관행에 관한 연구' 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60%는 피해액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19.5%만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는 필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 및 영업방식을 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전반적 사업활동을 구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분쟁은 가맹계약체결 시부터 계약의 이행 및 계약종료 후까지 거래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양태를 보이게 된다.
하나의 가맹본부는 적게는 십 수개에서 많게는 수 백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특정 가맹점의 분쟁은 대체적으로 다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당면한 공통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어느 특정 가맹점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가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게도 미치는 이른바 '분쟁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여파를 의식해서 불필요하게 강하게 대응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지칠 때까지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데 가맹본부로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융통성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