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7.12.28 06:00:00
담보유지비율 최저 140%…고객 채무상환능력 평가 의무화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부터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소한 40%는 현금을 내야한다. 계좌내 자산은 항상 융자액의 14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신용공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이 지난 21일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증권사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신용융자 증거금율을 최저 40%로 정했다. 신용융자 증거금율이란 주식 투자자가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증권사에 내는 증거금의 비율을 말한다.
나아가 신용융자를 비롯,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주식청약자금대출 등 신용공여의 담보유지비율도 140% 이상으로 정했다.
또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할 때 투자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융자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지금은 고객의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을 산정하면서 담보가치에 차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50%를 적용토록 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이를 적용하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 때 위험률 등을 감안해 100억원의 고객 대출금에 대해선 2억원이 위험액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