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7.12 06:00:00
근로자 소득파악 등 인프라구축에 `최소 2년 필요`
`08년부터 최저생계비의 140~160%수준 가구대상
적용가구 80만~100만..재원 0.5조~1.5조 소요
[edaily 김상욱기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려면 소득수준 파악이 용이한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EITC는 저소득 가구가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은 경우,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EITC 제도를 우선 시행하려면 사람별, 가구별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점검을 위해 최소 2년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EITC 도입이 결정된다면,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의 140~160%에 달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2일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되는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과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가 공동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국세청의 근로 소득자 소득파악율은 74% 수준으로, 임금 근로자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근로자는 약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시근로자는 170만명, 일용 근로자는 약 210만명이었다.
사업소득의 경우도 장부에 따른 신고가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종합소득세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간이과세자가 약 48.8%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 중 자영업자의 경우 신뢰성있는 소득파악장치 보유자가 29~49%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과 박 교수는 "현재 소득파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EIT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득파악율이 개선되는 것에 맞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점차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단계는 근로자 가구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는 근로자 가구로서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약 74%정도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행정력을 집중투입할 경우 임금 근로자의 경우 약 88%수준까지 높일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 개선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임금지급조서(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기록한 급여명세서) 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도 간편장부 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의 단계적 축소와 금융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범위도 넓혀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임시직과 일용직이 주대상으로 포함될 EITC제도 성격에 맞춰 사업장별, 사람별 소득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ITC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을 통한 소득파악율 제고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제 개편 등 세제 및 기타법령의 정비와 원천징수의무 확대, 지급조서제출방식의 다양화 등 세정장치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홍보위주의 밀착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자에게 우선 적용할 경우에도 인별 인프라구축 및 점검·보완을 위해 최소 2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별 소득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법령을 보완한 후에도 납세자의 순응도를 감안한 적응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소득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추이를 봐가며 도입여부 및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소득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도도입시 정책목표와 대상그룹을 명확하게 하고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단위는 가구단위가 바람직하며 급여수준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출발, 제도정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ITC 도입과 관련, 아동을 양육하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40~160%에 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 따르면 적용대상 가구는 대략 80만~1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급여액은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로 소요재원은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소득파악에서 누락된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EITC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대상가구와 소요재원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