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0.12.10 12:00:10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해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분쟁 발생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고지의무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고지의무사항은 계약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고지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모두 해지사유로 추정,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청약서상 고지의무사항에 위험한 취미와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타보험사의 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고지의무사항과 해지요건을 이원화시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중요한 사항"에 한정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유와 함께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을 관련규정이 정비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