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늘]

by박지혜 기자
2024.10.15 00:02: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체액을 유리병에 들고 다니다 실수로 흘린 거냐?”

5년 전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이 댓글은 ‘좋아요’ 300개를 받으며 가장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7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성이 같은 달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A(사건 당시 38세)씨는 2018년 5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재채기를 했을지언정 체액을 묻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이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체액을 뿌린 사실이 없다. 혹시 술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서 그랬나 싶어 집에 가서 옷이랑 전부 뒤져봤는데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액’ 관련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텀블러 값 3만5000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