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어린 여대생과 원조교제? 증여?[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5.28 06: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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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하는 원조교제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되고, 성인 간에 하는 조건만남이라면, 성관계는 성매매 행위가 돼 성매매알선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연인 간에 서로 합의한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원조교제로 보여지는데, 후반에는 연인 관계로 보여집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해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만 19세가 아직 안 된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초반의 만남의 성격은 원조교제였다고 볼 수 있으나, 만남의 기간이 길고,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를 하고, 사연자가 여성을 상당히 좋아했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원조교제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경우는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형법은 만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계,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때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해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없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대여금이었다’,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고,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여금이었다고 하려면 원금, 이자, 변제기한을 정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데,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려면 여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여성은 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이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교제하면서 받은 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여성이 증여세 처분을 받아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