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⑨
by하지나 기자
2021.06.27 06:00:00
주택 합산 6억 이상, 영업용토지 합산 80억 이상 대상
1가구 1주택 9억 이상→與 공시가 상위 2% 당론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세부담 상한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남부대상자 중 일정 수준 이상 고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상가나 사무실처럼 일반영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80억원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 등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지와 목장용지, 임야 등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기준 상위 2%를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끼리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어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재산세와 달리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6개월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지는 소유주의 주소지입니다. 재산세가 해당 재산의 소재지라는 점과 큰 차이점이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세부담상한은 있습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과도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기존 150%로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올해부터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됐습니다. 납부세액이 작년보다 3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