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실거래가]'무더기 계약' 개포주공1단지에 무슨 일이?

by성문재 기자
2018.04.08 07:00:00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개포주공1단지에서 4월 첫째주 매매계약이 대거 체결됐다. 매도인들은 호가를 조금 낮춰 이전 실거래가 수준에서 팔았고 매수인들은 계약과 잔금을 거의 동시에 치렀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건이다.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평균 거래금액은 6억2776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개포주공1단지만에서만은 무더기 계약이 성사됐다. 실거래가 신고를 마친 54건 중에 5건(9.3%)이 개포주공1단지다. 전용 35.64㎡가 14억2000만원(3층), 41.98㎡는 15억6000만원(5층), 50.38㎡ 15억9500만원(4층)에 팔렸고, 50.64㎡는 18억원(5층)과 16억3000만원(3층)에 각각 거래됐다. 대체로 이전 시세와 같거나 조금 오른 수준이다.

1채당 10억원을 훌쩍 넘는 서울 개포주공1단지에서 1주 사이에 이처럼 무더기 계약이 체결된 것은 관리처분 인가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매도인과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원하는 매수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도 달라진다.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입주권이 된 이후에는 양도세가 1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개포주공1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4월초로 예상되면서 지난 한주간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 후 1~2일 안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양도세가 3000만원 되는 상황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1억3000만~1억4000만원 정도로 뛰니까 그전에 서둘러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간 최고가 거래도 개포주공1단지가 차지했다. 18억원에 팔린 전용 50.64㎡(5층)가 그 주인공이다. 그밖에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2구역) 전용 157.29㎡(13억4000만원),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전용 139.6㎡(12억2500만원),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88㎡(10억4000만원),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 전용 68.39㎡(10억원) 등이 1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거래금액 기준 주간 상위 10위 거래 현황(단위: ㎡, 만원, 층, 자료: 국토교통부)
*4월1~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