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조원' 항공정비사업…KAI 무혈수주 성큼
by성문재 기자
2016.04.11 02:00:00
KAI 사업계획 준비 완료..아시아나 "아직 검토중"
투자비용·MRO전문업체 육성 측면에서 KAI 우세
[이데일리 성문재 신정은 기자] 시장 규모 연 3조원을 웃도는 항공정비(MRO)산업을 주도할 사업자 선정 작업이 총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와 손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청주시와 손잡은 아시아나항공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는 일찌감치 사업계획서 준비를 마친 반면 회사 안팎으로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MRO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못한 상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AI가 이르면 15일 MRO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KAI는 이미 지난해 5월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비공식적으로 1차 검토를 받았고 최근 보완을 마쳤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원방안을 포함하는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기업과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업체를 설립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부지, 시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관련 계획을 발표한 뒤 1년 넘게 구체적인 제출시기 등을 미뤄왔다.
지난달 국토부가 주최한 항공MRO 사업 관련 지자체 및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달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구두로 통보했다”며 “두달간 검토해 6월말쯤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1,2공장을 운영중인 KAI는 기존 공장 사이 부지에 관련 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형태로 항공MRO 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천 공장 주변에는 이미 27개 협력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성장하고 있는 항공MRO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문업체를 육성하겠다는 사업 취지에도 KAI가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기를 운항중인 항공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타 항공사의 MRO 정비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루프트한자나 싱가포르항공 등 유명 외항사들의 사례를 봐도 항공MRO 사업은 운항회사가 직접 하기보다 전문업체들에 맡기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MRO는 얼마나 빨리 정비를 마치느냐가 관건”이라며 “시간이 곧 돈인 사업인데 운항회사가 자사 항공기와 타사 항공기를 함께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항공 MRO 시장 규모(단위: 억원, 자료: 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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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는 오는 2025년쯤 군용기 납품대수가 16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경부터는 군용기 MRO 매출이 연 1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MRO 수요 가운데 민간과 군은 매년 1조3500억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청주시 등 지자체, 제주항공(089590)·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와 MOU를 맺은 뒤 MRO사업을 추진해왔다. 청주는 수도권과 가깝고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어 항공기의 접근성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지난달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항공MRO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부진한 실적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신규 투자계획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용 지출 대비 수익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업영역이 크다 보니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수익성을 따져보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항공기 정비사업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91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인천, 김포, 부산, 부천 등에 MRO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국토부의 사업에 별도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 부천에 이어 인천에도 엔진 정비 설비를 짓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운영주체에 따라 군수와 민수로 양분된다. 창정비, 항공기의 유지·수리·해체 후 조립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