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6.01.21 00:05: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해 아동은 아버지 최씨(34)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사망 당시 7세)의 어머니 한모(34)씨로 부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군의 사망 시점이 2012년 11월 7~8일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씨는 그동안 경찰 진술에서 “2012년 10월 초 욕실로 데려가다 넘어져 턱 부위를 다친 아들이 의식을 잃었다가 얼마 뒤 깨어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쯤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아들을 폭행한 이후 부부는 소주를 나눠 마시고 잠이 들었다. 한씨는 다음 날 아침 A군이 잠든 모습을 보고 출근했고, 새벽까지 술을 더 마신 최씨는 오후 5시에 일어나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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