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청부살해 사모님' 허위진단 의사 징계"

by장종원 기자
2013.05.28 07:00:00

진상조사 통해 '회원권리정지' 등 추진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의사협회가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은 세브란스병원 의사에 대해 진상조사 통한 징계를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문제가 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건의 진위와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회원권리정지 등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 살해한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씨 이야기를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윤씨는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됐고 이후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12개의 병명으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한채 호화병실에서 지내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의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분을 샀다.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해당 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협회가 28일 오후 이 병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돕기 병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일부에서는 취소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협회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병원과 개인을 동일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강행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