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5.13 06:18:17
노태우·이명박 정부에서도 보도의 비율과 정의 논란
종편·신규보도 선정 이후에는 언론사간 먹거리 전쟁
새정부에선 종편이 주도..방통위, 발빠른 움직임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법률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데 사실상 뉴스를 보도한다는 ‘유사보도’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 방송법이 모호한 탓도 있지만,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입맛에 따라 부풀려져 온 측면도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했던 1990년 6월, 정부와 기독교방송(CBS) 평화방송(PBC)과 불교방송(BBC) 등 3대 종교방송이 선교방송 비율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종교방송의 역할보다 정치·사회 문제 보도가 많다는 지적이었는데, 정부에 대한 날센 비판 보도 때문에 정부가 곤욕을 치른다는 주장도 상당했다. 당시 종교방송은 모두 방송법상 특수방송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7월과 8월, 최시중 위원장이 이끈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마이뉴스와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에 제동을 걸었다. 오마이뉴스와 쿠키미디어는 경제정보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생활정보로, CJ미디어와 (재)불교방송은 각각 영화·드라마와 종교 분야로 신청했는데, 뉴스 보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오마이뉴스와 다음커뮤니케이션만 보류한 것이다.
당시 방통위 실무자조차 “오마이뉴스의 편성계획은 다른 채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일반 PP가 보도로 가는 데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시중 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은 “(다음이) 생활정보라는 이름으로 방송한다면 못 할 게 없고 (오마이뉴스의) 경제정보라는 것도 뉴스와 비슷하다”며 이를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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