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0.06.11 06:00:00
방통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시정명령 결정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3세대 휴대폰에 들어가는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모듈)의 이동성을 제약하고, 휴대폰보호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세대 통신서비스 WCDMA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유심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시켰다면서 각각 20억원·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심은 WCDMA 휴대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칩이다. 2008년 7월 방통위는 유심을 여러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 가능하도록 유심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본사와 대리점간 단말기 보조금 정산 등을 이유로 가입후 익월말까지(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유심 이동을 차단시켰다.
또 양사는 휴대폰 보호서비스를 무단가입시켜 이용자이익을 저해시켰다. 휴대폰 보호서비스는 단말기에 타인의 유심을 장착하면 동작하지 않도록 한 무료 부가서비스로서, 단말기 분실·도난시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한다. 하지만 사업자내 유심이동을 차단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방통위 조사결과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 중에서 SK텔레콤은 77.4%, KT는 55.0%가 무단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호서비스는 장점뿐만 아니라 유심 이동제한이라는 단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양사는 이용자가 유심만을 사서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단말기 제시를 요구, 단말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유심 단독판매 및 회선개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이용자가 해외 체류시 본인의 단말기에 해외 이통사의 유심을 부착해 사용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는 즉시 중지토록 하고,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유심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유심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 사업장·대리점 등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