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워크아웃 신청..아파트 계약자 어떻게 되나

by윤진섭 기자
2008.11.28 07:23:5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C&우방(013200)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계약자들의 경우 입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C&우방의 시행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을 비롯해 경기 화성 향남, 김해 율하, 경북 구미 신평동 2곳 등 모두 6곳이며 시공 현장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경기 시흥 능곡, 충남 예산, 대구 수성구 범어동·사월동, 부산 범천동, 경북 포항 양덕동 등 9곳이다.

이중 지난 4일 대한주택보증은 C&우방의 자체사업장(시행·시공) 4곳과 시공사업장 1곳을 공정 지체에 따른 분양계약자들의 요구로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된 `우방 유쉘` 아파트는 ▲김해 율하 786가구 ▲화성 향남 514가구 ▲대구 수성(재건축) 189가구 ▲구미 신평(재건축) 181가구 등 자체사업 4곳과 시공만 맡고 있는 ▲충남 예산 998가구 등 총 5곳 2668가구다.



지난달 대구 및 포항지역 사업장 3곳의 아파트 1629가구가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된 것을 포함하면 C&우방 아파트 총 8곳 4297가구가 사고 처리된 것이다.

시행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은 건설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이뤄진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C&우방이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워크아웃 신청 검토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