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IB 키우려면 은행·증권·보험 업무개방"

by김현동 기자
2007.11.21 07:30:00

서울IB포럼, "금융기관 `20% 출자제한`, 보유기간별 제한 전환해야"
"해외진출시 권역제한 폐지"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내 투자은행(IB)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려면 은행-증권-보험간 상호영역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1일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열린 `제 3차 서울IB포럼`에서 "IB업무의 질적 향상과 다각화를 위해서는 은행-증권-보험간 상호 영역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 `IB업무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서 "현재 은행은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없고, 증권은 대출과 외환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험은 주식인수업무를 할 수 없다"며 "본질적 업무는 개별적으로 영위하되 비본질적 업무는 점진적으로 상호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은행의 수신업무와 증권사의 주식인수업, 보험사의 보험인수업무는 고유 업무로 인정하되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권역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

정 변호사는 이와함께 현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이 모호하거나 경직적이라며, 업무위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성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IB의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대형 글로벌 IB와의 규모의 경쟁보다는 인수합병(M&A), 부동산, SOC 등의 틈새시장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제도적으로는 주식발행 시장에서 ▲유가증권 신고서 기재형식을 개조식에서 서술식으로 바꾸고, ▲주관회사의 권한과 책임 강화 및 법무법인·회계법인 의견서 강제 ▲공모·상장기간(프라이싱 이후 상장까지 기간 5일 이내) 단축 ▲유상증자 시 수요예측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채권자 보호제도 도입 ▲RP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천징수 세제 개선(매입증권 처분시 원천징수 후 환급하는 절차 개선) ▲정크본드 수익률 고시·합성CDO 도입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기자본투자(PI)와 관련해서는 단독 무한책임사원(GP)이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사모펀드(PEF) 출자 제한을 배제하고, 은행이 유한 책임사원(LP)로만 참여할 경우 자회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기관 전체가 동일 PEF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다. 은행의 경우에는 PEF에 30% 이상 출자 시 자회사로 간주된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제한된 금융기관의 20% 출자 제한과 은행업법상 제한된 은행의 15% 출자 제한을 출자제한을 보유비율제한에서 보유기간을 고려한 보유비율제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업권별 파생금융업무에 대한 제한 및 파생강품 정의의 완화 ▲증권·보험사 보증제한 규제와 신용파생업무 제한의 구별 ▲합성 CDO 허용 ▲주식담보취득 규제 완화 ▲채권 및 동산담보의 등록공시제도 도입 ▲담보부증권 도입을 위한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B의 대형화와 관련해서는 인가조건을 구비한 자에게 원칙적으로 증권업 인가를 허용하고 증권사간 경쟁을 통한 M&A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간의 중복업무 통합처리와 자회사간 업무제휴 및 수익배분을 허용해 지주회사 전체가 대형 IB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B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업종별 제약을 철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은행도 해외증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의 해외 은행 보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